공익법인의무사항 등 안내말씀

  1. 법인세법상 의무사항

(1)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일 것 등

(2)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

(3)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 업에 지출할 것/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

(4)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
(5)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

(6)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

※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및 결산서류등 공개방법

☆ 홈택스 로그인 〉 세금종류별 서비스 〉 공익법인공시 〉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☆ 홈택스 로그인 〉 세금종류별 서비스 〉 공익법인공시 〉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

  1. 기부금 영수증 관련 의무사항

이제 편리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세요!

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,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은

①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·보관(5년간)·제출의무

②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

  1. 국세청에 제출·신고해야 하는 서류

(1) 전용계좌개설 신고 : 모든 공익법인, 최초로 공인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

(2)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: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,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

(3) 결산서류 공시 : 모든공익법인,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

  1.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

(1) 장부의 작성·비치 : 사업연도별로 공익사업 운용에 대한 장부 작성(10년간 보관)

(2) 전용계좌 사용 :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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